|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합계 | 49,846 | 100.0 |
| 00. 정규직 근로자 | 21,938 | 44.0 |
| 01. 시간제 근로자 | 1,442 | 2.9 |
| 02. 한시적 근로자 | 7,915 | 15.9 |
| 03. 일일 근로자 | 1,309 | 2.6 |
| 04. 파견·용역 근로자 | 1,844 | 3.7 |
| 05. 가정 내 근로자 | 302 | 0.6 |
|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228 | 4.5 |
| 07. 종속적 자영업자 | 2,230 | 4.5 |
| 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5,479 | 11.0 |
| 09. 고용주 | 2,998 | 6.0 |
| 10. 무급가족종사자 | 2,162 | 4.3 |
1 통계청의 종속적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조사표에서는 근로형태 구분을 위해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에만 단기간 일하는 형태인지, 고용지속을 위해 계약 반복갱신이 필요한지, 시간제 근로인지, 임금을 소속사업체와 파견업체 중 어느 곳에서 지급받는지, 주된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부록 1 참고).
해당 조사표의 67, 68번 문항을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항으로는 종속성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 일단 조사표 서두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의 업무적 통제권한과 종속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서의 종속성은 업무지시권, 시간·장소 결정권, 고객 결정권, 사업상 위험부담 여부 등이 핵심요소다.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환언하면, 고용관계와 종속성을 분리하지 못한다.
- 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2 Eurostat의 종속적 자영업자
유럽의 공식통계도 당시 기준으로는 일회성 조사 형태로 탐색단계에 있었던 것 같다. Eurostat의 LFS 통계의 2017년 부가조사(ad-hoc module)에서 제시하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업자(EDSE: Economically Dependent Self-Employed)를 보자. 이에 따르면:
- 고객이 1명이거나 소득의 75% 이상이 1명의 고객에게서 발생하고,
- 근무 시간이 주로 고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식별방식은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통계청의 특고의 정의와도 정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1
한 가지 덧붙이자면, 플랫폼 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업자의 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의 75% 이상이 1명의 고객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는 종속성이 사용자-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노동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쨋든, 종속적 자영업자 문제는 개념정의부터 어렵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별개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 같던데. 어찌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
3 시도해볼 수 있는 또다른 방법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Williams and Horodnic (2019) 의 방법을 한국 조사자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Williams and Horodnic (2019) 은 유럽의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해 Eurofound에서 생산하는 유럽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를 활용하여 각국의 종속적 자영업자 규모를 추산한 바 있다.
유럽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Korea Working Condition Survey)를 활용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종속적 자영업자 규모를 추산할 수 있어서 해봄직하다. Williams and Horodnic (2019)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속적 자영업자를 식별한다:
- 주된 고객이 2명 이상이고,
- 필필요한 경우 누군가를 고용할 권한이 있으며,
- 사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위 조건들 중 1개 이하에 해당하면 종속적 자영업자로 식별한다. 데이터는 KWCS 2017, 2020년 자료가 EWCS 2010, 2015 각각의 조사와 호환된다. 한편 Covid-19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2017년 자료를 활용했다(가중치 적용). 임금근로자 분류는 통계청의 정의를 따랐다.
00~06은 임근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류이고, 0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분류에 해당한다. 여기서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07. 종속적 자영업자를 합하면 한국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회색지대의 개략적인 크기라고 할 수 있을 듯.
주요 분석결과와 통찰은 다음과 같다:
- 종속적 자영업자는 전체 4.5% 수준,
- 다시 말해 전체 자영업자(15.5%) 중 약 1/3이 종속적 자영업자이고,
-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5%를 더하면 9.0%,
- 종합하면 취업자 약 100명 중 9명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근로중인 셈.
한국근로환경조사 2023년 자료가 나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분석해보았다.
2017년 대비 변화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06. 특고 근로자’ 비중은 0.1%p 줄었지만,
- ’07. 종속적 자영업자’는 4.5%에서 5.7%로 1.2%p 증가했다.
- 노동시장 회색지대의 크기는 10.1% 수준으로,
- 10명 중 1명꼴로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근로중인 셈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합계 | 50,009 | 100.0 |
| 00. 정규직 근로자 | 20,567 | 41.1 |
| 01. 시간제 근로자 | 1,776 | 3.6 |
| 02. 한시적 근로자 | 10,792 | 21.6 |
| 03. 일일 근로자 | 1,239 | 2.5 |
| 04. 파견·용역 근로자 | 1,729 | 3.5 |
| 05. 가정 내 근로자 | 134 | 0.3 |
|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177 | 4.4 |
| 07. 종속적 자영업자 | 2,849 | 5.7 |
| 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616 | 9.2 |
| 09. 고용주 | 2,540 | 5.1 |
| 10. 무급가족종사자 | 1,592 | 3.2 |
References
Footnotes
…,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