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자영업자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유럽근로환경조사에 한국근로환경조사를 이어붙여보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조사 Pool이 임금노동자 대상이라서 종속적 자영업자 규모가 제대로 측정이 안된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노동시장
Author

S. Park

Published

2023.05.17

Modified

2025.11.28

1 통계청의 종속적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조사표에서는 근로형태 구분을 위해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에만 단기간 일하는 형태인지, 고용지속을 위해 계약 반복갱신이 필요한지, 시간제 근로인지, 임금을 소속사업체와 파견업체 중 어느 곳에서 지급받는지, 주된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부록 1 참고).

해당 조사표의 67, 68번 문항을 통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항으로는 종속성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 일단 조사표 서두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의 업무적 통제권한과 종속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서의 종속성은 업무지시권, 시간·장소 결정권, 고객 결정권, 사업상 위험부담 여부 등이 핵심요소다.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환언하면, 고용관계와 종속성을 분리하지 못한다.

  1. 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2 Eurostat의 종속적 자영업자

유럽의 공식통계도 당시 기준으로는 일회성 조사 형태로 탐색단계에 있었던 것 같다. Eurostat의 LFS 통계의 2017년 부가조사(ad-hoc module)에서 제시하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업자(EDSE: Economically Dependent Self-Employed)를 보자. 이에 따르면:

  1. 고객이 1명이거나 소득의 75% 이상이 1명의 고객에게서 발생하고,
  2. 근무 시간이 주로 고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식별방식은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통계청의 특고의 정의와도 정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1

Note

한 가지 덧붙이자면, 플랫폼 노동자와 종속적 자영업자의 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의 75% 이상이 1명의 고객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는 종속성이 사용자-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노동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쨋든, 종속적 자영업자 문제는 개념정의부터 어렵다.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별개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 같던데. 어찌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

3 시도해볼 수 있는 또다른 방법

그나마 가능한 방법Williams and Horodnic (2019) 의 방법을 한국 조사자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Williams and Horodnic (2019) 은 유럽의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해 Eurofound에서 생산하는 유럽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를 활용하여 각국의 종속적 자영업자 규모를 추산한 바 있다.

유럽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근로환경조사(KWCS: Korea Working Condition Survey)를 활용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종속적 자영업자 규모를 추산할 수 있어서 해봄직하다. Williams and Horodnic (2019)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속적 자영업자를 식별한다:

  1. 주된 고객이 2명 이상이고,
  2. 필필요한 경우 누군가를 고용할 권한이 있으며,
  3. 사업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위 조건들 중 1개 이하에 해당하면 종속적 자영업자로 식별한다. 데이터는 KWCS 2017, 2020년 자료가 EWCS 2010, 2015 각각의 조사와 호환된다. 한편 Covid-19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2017년 자료를 활용했다(가중치 적용). 임금근로자 분류는 통계청의 정의를 따랐다.

00~06은 임근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류이고, 0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분류에 해당한다. 여기서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07. 종속적 자영업자를 합하면 한국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회색지대의 개략적인 크기라고 할 수 있을 듯.

주요 분석결과와 통찰은 다음과 같다:

  • 종속적 자영업자는 전체 4.5% 수준,
  • 다시 말해 전체 자영업자(15.5%) 중 약 1/3이 종속적 자영업자이고,
  •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5%를 더하면 9.0%,
  • 종합하면 취업자 약 100명 중 9명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근로중인 셈.
구분 빈도(명) 비율(%)
합계 49,846 100.0
00. 정규직 근로자 21,938 44.0
01. 시간제 근로자 1,442 2.9
02. 한시적 근로자 7,915 15.9
03. 일일 근로자 1,309 2.6
04. 파견·용역 근로자 1,844 3.7
05. 가정 내 근로자 302 0.6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28 4.5
07. 종속적 자영업자 2,230 4.5
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479 11.0
09. 고용주 2,998 6.0
10. 무급가족종사자 2,162 4.3
Note

한국근로환경조사 2023년 자료가 나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분석해보았다.

2017년 대비 변화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06. 특고 근로자’ 비중은 0.1%p 줄었지만,
  • ’07. 종속적 자영업자’는 4.5%에서 5.7%로 1.2%p 증가했다.
  • 노동시장 회색지대의 크기는 10.1% 수준으로,
  • 10명 중 1명꼴로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근로중인 셈
구분 빈도(명) 비율(%)
합계 50,009 100.0
00. 정규직 근로자 20,567 41.1
01. 시간제 근로자 1,776 3.6
02. 한시적 근로자 10,792 21.6
03. 일일 근로자 1,239 2.5
04. 파견·용역 근로자 1,729 3.5
05. 가정 내 근로자 134 0.3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77 4.4
07. 종속적 자영업자 2,849 5.7
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616 9.2
09. 고용주 2,540 5.1
10. 무급가족종사자 1,592 3.2

References

Williams, C. and Horodnic, I. (2019) Dependent Self-Employment, Edward Elgar Publishing.

Footnotes

  1. …,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